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 은행 예금, 무역 및 용역 서비스, 해외투자 -648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1/18 18:33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한국)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외화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태국 국립은행(Bank of Thailand)의 자료(2015년 8월)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bot.or.th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은행 예금

(1)태국 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태국 은행에 외화 계좌 개설하고 예금 및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b)인출

  (1)외화 계정 소유자의 채무 또는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외화 계정 소유자의 외화 채무 또는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게 지급하는 경우

  (3)외화 계정을 소유자가 다른 외국통화 계정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4)외화 계정을 소유자가 다른 외국통화 계정으로 예금하거나 외국법인에게 지급 또는 외국은행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외국통화로 환전하는 경우

  (5)태국 통화로 환전

  (6)수출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태국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외국통화를 태국 내에서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외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2)태국 비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비거주자가 태국 내 은행에 외화 계정을 가지는 것은 제한이 없다.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자유롭게 예금을 할 수 있다. 태국 거주자로부터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 근거 서류만 있으면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계정으로부터 인출하는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다.

(3)태국 비거주자의 태국 통화 계정

태국 비거주자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태국 통화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a)비거주 증권투자를 위한 태국계좌(NRBS, Non-resident Baht Account for Securities)를 통하여 태국 증권 또는 선물시장 등 금융자산에 투자를 위해서 계좌의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b)비거주 태국 계좌(NRBA, Non-resident Baht Account)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무역,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는 대여 등)으로 태국 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비거주자 태국 통화 계정의 잔고는 1인당 하루에 3억 바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계좌간 이체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무역 및 용역 서비스

(1)수출

수출 대금이 5만 불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수령한 날 즉시 또는 수출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로 송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통화로 환전 되거나 외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2)수입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외화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입을 위해 신용장은 사전 승인이 없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3)서비스

  5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판매 대금을 해외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즉시 또는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로 송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통화로 환전 되거나 외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자본거래가 아닌 서비스 대금, 이자, 배당 또는 로열티 지급과 같은 해외 송금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장비나 거주자의 교육비등을 위한 외화는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라.해외 투자

  태국 내 직접 투자 및 증권 투자를 위해서 외국 통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외화 통화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의 은행에 예치되어 외화 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투자금의 본국 송금 및 해외 차입금의 상환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금 본국 송금을 위해서는 해당 투자자산의 매각 또는 이전에 관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해외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차입금 계약서와 해당 차입금이 태국으로 송금을 받은 내역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